지금 여러분들의 지갑 속 신용,체크카드 뒷면의 서명란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사인없이 그냥 공백뿐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꼭 서명해두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서명이 없을시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피해액의 50%을 못 받으시거나 아예 0원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도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는데 피해액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관련 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주는 결제시 카드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하죠.
즉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카드 서명란에 적혀 있는 서명과 결제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카드의 실소유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카드에 서명만 되어 있다면 분실신고 이후 60일 안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거나 복사해서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명을 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
2.본인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고 그것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
3.카드 도난이나 분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했을 경우
이번 기회에 꼭꼭꼭 지갑속 카드 서명란에 싸인 한번씩 해두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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